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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나53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F,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F, G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최초 계약관계 1) 원고 A은 2011. 1. 17. 피고 주식회사 젤리오아시스(이하 ‘젤리오아시스‘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피고 젤리오아시스가 교육교재 ’H‘(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

)를 공급하고, 위 원고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지사를 개설하고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11. 1. 21. 초도물품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1. 4. 23.경 피고 젤리오아시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하고, 피고 젤리오아시스와 피고 F을 ’피고들 회사‘라고만 한다)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1. 4. 24. 초도물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은 2011. 1. 27. 피고들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1. 2. 9. 초도물품대금으로 9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D는 2011. 3. 15. 피고들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1. 3. 16. 초도물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E는 2011. 4. 18. 피고들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초도물품대금으로 2011. 4. 18. 500만 원, 2011. 4. 19.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들은 초기 영업활성화의 방안으로 원고들로부터 별도의 소멸성 로열티나 보증금을 받지 않고, 다만 원고들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정 금원 상당의 이 사건 교재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지사개설권한을 포함한 지역본부 권한을 수여하기로 정하였다.

5) 피고 G은 이 사건 교재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F 및 피고 G 사이의 새로운 약정 체결 원고들과 피고 F 및 피고 G은 2012. 9. 11. 위 가.항과 같이 체결하였던 당초의 약정에 갈음하는 새로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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