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0』
1.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20:22 경 위 노래 연습장 7 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 등 2명에게 캔 맥주 9개를 60,000원에 제공하고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성명을 모르는 여자 2명을 알선해 주어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 고단 628』
2.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6. 23:3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H 등 2명에게 캔 맥주 2개를 10,000원에 판매하고, 맥주 1700cc 를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익 신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판시 제 1의 2017. 12. 12. 자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에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