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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8 2017고정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 20:49 경 위 노래 연습장 내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D에게 주류인 하 이트 병맥주 2 병을 1만 원에 판매 ㆍ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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