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 정 155』 피고 인은 논산시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6. 22. 22: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있던 손님 D에게 맥주 피 처 1 병을 1만원에 판매하고, 손님 E 외 1명에게 맥주 피 처 3 병을 3만원에 판매하였다.
2. 『2017 고 정 156』 피고 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7. 18. 21:2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선배 F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사진
1. 내사보고 『2017 고 정 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