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 휴대폰을 판다’ 는 문구를 보고 휴대폰 절도 범인 C(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과 연락하여,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스마트 폰들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가져 가 팔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 12:5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35 창원종합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C이 절취하여 온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2 스마트 폰 1대 등 6대의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7. 19: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12만 원 상당의 절취한 휴대폰 17대를 같은 방법으로 매입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통화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장 물업자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