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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22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Y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21] 피고인 I는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AR 사이트에 올린 휴대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BB으로부터 절취품인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I는 함께 일하는 피고인 AY에게 BB과의 약속장소에 나가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Y은 2013. 1. 2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54-14 수원원예농협 팔달지점 앞 노상에서 BB을 만나 BB이 절취한 스마트폰 9대를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9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5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3고단2908]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 피고인 I는 인터넷에 ‘습득폰 고가에 매입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당시 피고인 I가 사용하고 있던 이른바 대포폰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위 판매 글을 본 사람들과 전화연락하고, 피고인 AY은 피고인 I의 지시대로 휴대폰을 처분하겠다는 사람들과 만나 그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피고인 I에게 가져다주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

AY은 2012. 12. 19.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C에 있는 BD대 기숙사 앞에서 BE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갤럭시 노트 2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372,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0대를 4,159,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3고단29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의 진술서 사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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