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05:3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 주점 3번 방에서 E, 피해자 F(2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E가 소속되어 있는 경산 지역 폭력조직인 ‘G 파 ’에 가입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경산 지역 폭력조직인 ‘H 파’ 소속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각각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및 상처 부위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