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모두사실】 피고인 C는 200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3.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시흥시 신천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시흥 식구 파’ 의 조직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06. 6. 하순 05:00 경 화성시 H에 있는 I 앞에서, B이 폭력조직인 ‘J 파’ 조직원인 피해자 K(29 세) 과 L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그 랜 져 차량에 다가가, B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 차량을 부수고,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휘둘러 위 차량을 부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 수사보고( 피고인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전과 중 절도죄를 제외한 전과와 동시에 팔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