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 지역 폭력조직인 소위 ‘ 솔 벗 파’ 의 행동 대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5:45 경 남원시 B에 있는 'C' 2 호실 내에서 과거 남원 지역 폭력조직 이자 위 솔 벗 파의 상대조직인 소위 ‘ 한 가족 파’ 소속이었던 피해자 D(3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과거 폭력 조직원으로 생활하던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한 가족 파 형님들한테 전화 한통이면 너 감당을 하겠냐
’라고 말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파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안와, 안면 부, 경부 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9, 10)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