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8:50 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 식당 에서 G 기본 선원 교육과정 동기인 피해자 H(49 세)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나이가 몇 살 많은데 반말하지 마라, 말 놓지 마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의 의류와 손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맥주병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원주 세 브란 스기 독 병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교가( 스님) 인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중요 부위인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3년 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