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5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 세) 은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 동성로 파 ’에서 선ㆍ후배로 활동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1: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위 식당에서 마주친 피해 자가 선배인 E 와 다투는 등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 왜 동네 분란을 일으키 노, 조직이 우습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입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식당 내 cctv 녹화자료 첨부)
1. 폭력배 개인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