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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합9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9. 4. 7. 02:12경 대구 서구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술에 취한 채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의 물건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은 다음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고 모텔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뒤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가 들고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버림으로써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7. 02: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1층 계단에서, 피해자 F(44세)가 술에 취한 채 혼자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자 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뇌성마비 장애로 보행이 불편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틈을 타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지갑을 소위 ‘부축빼기' 수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뒷주머니에 손이 들어오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따지고 마침 피해자의 일행들이 나타나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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