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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26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4. 13. 00:03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팔로 얼굴과 목 부위를 휘감아 조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떨어뜨린 책 2권, 집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4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F(여, 33세)를 발견하자,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양손에 쥔 다음 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등 자료 CD, 피의자 검문 당시 사진 자료, 112 신고사건처리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경미한 폭행ㆍ협박(감경요소, 행위인자) -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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