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7. 9.경 원고의 구상금 변제 청구 공문을 수령한 뒤 2015. 7. 21.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7. 9.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4. 14.부터 2015. 4. 14.까지로 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4. 5. 23. 20:0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45-1에 있는 피고의 공장 건물 뒷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2014. 7. 11. A에게 자기차량손해금 명목으로 보험금 3,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피고가 점유하던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A에게 화재로 소훼된 이 사건 차량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A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