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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나468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7. 9.경 원고의 구상금 변제 청구 공문을 수령한 뒤 2015. 7. 21.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7. 9.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4. 14.부터 2015. 4. 14.까지로 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4. 5. 23. 20:0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45-1에 있는 피고의 공장 건물 뒷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2014. 7. 11. A에게 자기차량손해금 명목으로 보험금 3,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피고가 점유하던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A에게 화재로 소훼된 이 사건 차량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A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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