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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6484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5. 11. 16.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뒤 2015. 11. 17.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11. 16.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그로우잉대부는 2009. 6. 25.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승계집행문 등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주식회사 그로우잉대부는 2015. 10. 20.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2182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그로우잉대부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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