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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0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5. 1. 14.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5. 4. 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5. 6.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제1심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후인 2015. 11. 25.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제1심판결의 존재와 송달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5. 11. 23.경 이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11. 25.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당사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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