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정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는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데,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 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5. 1.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3. 5. 피고의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9. 3. 19.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