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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6528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10. 8.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015. 11. 10.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소송기록을 열람한 2015. 10. 8. 무렵에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5. 11. 10.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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