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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7나41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1심 재판 진행 중에 원고의 사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5. 11. 9.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후 제1심법원은 2016. 11. 2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7. 2. 1.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는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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