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15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의정부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쥬얼리샵의 직원으로 일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영업성과금 5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1. 9. 4. 저녁 무렵 위 ‘E’에서 피해자에서 위 성과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죽어버리고, 내가 매장을 오픈하여 너의 거래처를 내가 먹고 E 매장을 죽이겠다. 몸조심해라. 너의 집을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성과금을 받지 못하던 중 2011. 9. 1.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에서 거래업체정보 등 관련 정보 파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4.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에 관한 모든 자료가 저한테 있네요. 낼까지 입금 안하시면 제품리스트는 사진과 함께 보내서 경제사범에 준한 대가를 치러야 하구. 참 실물도 있네요. ㅋㅋ 압수도 당하시겠죠. 탈세혐의도 피할 순 없을 겁니다. 약속한 500보내세요. 낼 낮 12시까지 시간 드려요. 자료준비는 끝났네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문자내용 사본 [판시 제2항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