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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5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F화장품 매장의 2011년도 매출자료는 숨긴 채 2010년도 매출자료만을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 소유의 F화장품 매장은 월 매출이 3,000만 원이고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인수하면 그 정도의 수익은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화장품 매장은 2011년경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매출이 월 2,000만 원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차임도 6개월 가량 연체되어 임대인인 G측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매장을 인수하더라도 피고인이 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1. 5. 31.경 위 매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31. 2,000만 원, 2011. 6. 2.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화장품 매장의 임대인인 G 측에서 매장 임대보증금을 1,490만 원 인상하였다, 2012. 7. 6까지 보증금 인상분을 입금하지 않으면 임대기간 연장이 취소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인 G 측에서는 위 화장품 매장에 대해 임대보증금 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1,4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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