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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함 피고인은 2014.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 의왕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송사 건이 걸려 있어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 애들도 같이 살고 있어 분가를 시켜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를 경제적인 이유로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내가 원금 및 이자를 갚아줄 것이다, 그 돈을 빌려줘야 귀신이 씌어 있는 너의 집안 문제도 깨끗이 처리할 수 있고, 너의 처의 건강도 좋아지며, 내가 아이들을 분가시켜야 너와 너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 등의 재산과 수입이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 범위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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