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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4 2015고단27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4년 여름경 시흥시 소재 ‘D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8.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기혼인 것을 이용하여 “너의 남편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리고, 너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알려서 개망신을 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내 명의로 휴대폰을 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 E 소재 ‘F’ 매장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S5를 개통하여 위 매장에 맡겨두게 한 다음, 위 매장에서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의 남편에게 발신제한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정말 알려 버린다. 너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 알려 버린다. 딸이 이백만 원 값어치는 하지 않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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