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E의 F농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사기도박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녹음했다. 너의 사기도박으로 1억 6,000만 원을 잃었으니 1억 6,000만 원짜리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래처에 사기도박 장면을 촬영하고 녹음한 자료를 보내고, 신문기사에 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1억 6,000만 원을 현금 및 보유 수목으로 변제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6,436,000원을 상계받고, 2011. 11. 중순경 피해자가 G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목 판매대금 중 550만 원 상당을 대신 수령하고, 2011. 11. 18.경 피해자가 H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27,100,000원을 양도받고, 2012. 3. 7.경 위 농원에서 시가불상의 모과나무(R12) 30그루와 단풍나무(R10) 20그루를 캐 가고, 2012. 3. 15.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시가불상의 산철나무를 캐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9,036,000원 상당 및 시가불상의 나무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나무매입매출표등첨부, 의견서첨부관련, 통비법위반범행일시특정 등,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