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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29 2017고합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 의료법인 D( 일명 F 요양병원) 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의 업무를 총괄ㆍ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요양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병원의 간호 조 무사로서 원무과 행정 보조 및 약제실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적정수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직전 분기의 평균 간호인력( 간호사, 간호 조 무사 포함) 수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1 등급에서 8 등급( 이하 간호인력 등급이라고 함 )으로 구분하여 입 원료를 산정하고, 그 중 5 등급을 기본으로 하여 1 등급의 경우에는 60%를 가산, 8 등급의 경우에는 50%를 감산하는 등으로 등급 별로 순차 가 감하고 있으며, 다만 요양병원의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18:1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호인력 등급과 관계없이 일정한 입 원료를 지급하는 대신 간호인력 등급이 1 등급 내지 5 등급에 해당할 때에는 위 입 원료에서 15%를 감산하고, 6 등급 내지 7 등급에 해당할 때에는 위 입 원료에서 25%를 감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제를 실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10. 경 요양병원의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의 숫자를 부풀려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을 18:1 이하로 낮춤과 동시에 간호인력 등급을 1 등급으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간호인력 등급 중 1 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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