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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17구합695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9. 11. 원고 의료법인 A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73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의료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은 충남 태안군 C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B는 2017. 4. 22. 원고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6. 26. 사임한 사람이다.

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은 원고들 및 E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2016. 12. 2. 피고에게 ‘원고 B 등이 공모하여 시간제 근무자인 F, G, H, I를 주 40시간 근무하는 간호인력으로, 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J, K, L를 간호인력으로 각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5. 1. 1.부터 2016. 6. 27.까지 총 1,879회에 걸쳐 합계 730,501,4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담당 검사는 2017. 3. 27. 원고 B 등을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2015. 1. 1.부터 2016. 6. 27.까지의 진료내역 1,876건과 관련하여 수진자의 성명, 진료개시일,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내역, 총 부당금액,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변경 전 및 변경 후 간호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원고

B는 원고 재단을 설립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의 업무를 총괄ㆍ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적정수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직전 분기의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포함)수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1등급에서 8등급 이하 간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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