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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7구합88633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7. 6.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아산시 B에서 ‘의료법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 간호사 D은 2015. 7., 간호사 E는 2015. 9.(이하 함께 ‘이 사건 기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간호팀장으로서 간병인 교육과 신규 간호사들의 교육 등 행정업무를 전담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들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의 2015년도 3/4분기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20.93:1로 18:1을 초과함에도 17.92:1로 18:1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의 2015년도 4/4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이하 ‘간호등급’) 2등급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등을 15% 감산하지 않은 채 전부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74,617,9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라는 처분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간호사 D과 E는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요양병원의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였으므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간호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4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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