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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377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 25.경 피고들 및 F, G(이하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서울 강동구 H 2층 2호 점포 150.5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차임 월 4,8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4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주차비 월 71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25.부터 2011. 1. 24.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되,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점포는 본래 그 중 1/2 지분은 피고 E이, 각 1/10 지분은 피고 B, C, D과 F, G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 E이 이 사건 점포 중 자신의 지분 1/2을 2015. 9. 10. 피고 B, C, D 및 F, G에게 각 1/10 지분씩 나누어 증여함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점포는 피고 B, C, D과 F, G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 1) 원고는 2010. 1. 25.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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