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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0602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3 지분씩 공유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전세권 설정 (1) 원고는 2008. 11. 2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월 차임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8. 12.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을 변경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7. 12. 1.경 다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 피고들(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임차인 원고(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 소유의 아래 제1조(목적물의 표시)에 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토지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건물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연면적 349.02㎡/임대인 사용 43.8㎡ 제외)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연면적 327.7㎡)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12개월로 한다.

계약기간 중 3개월전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통보 기한 만료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가. 제1조 목적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보증금 6억 원(6억 원 기지급 완료) 월 임차료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임차료는 매월 말일에 갑과 을이 협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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