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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5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울산 중구 K 대 495.5㎡ 중 별지 지적현황 측량...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울산 중구 K 대 495.5㎡에 대하여는 1978.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1978. 2. 25. 접수 제7599호로 L, M, N, O, P, Q, R, S(개명전 이름: T), U가 각 1/9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였다.

N의 지분은 V, W에게, U의 지분은 X, Y에게, O의 지분은 Z에게, L의 지분은 AA에게, P의 지분은 AB, AC에게, S의 지분은 AD에게 지분소유권이 각 순차이전되었고, 1985. 11. 16. 집합건물인 울산 중구 K 지상 9세대 A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대지로서 위 K 대 495.5㎡에 대해 대지권등기가 설정되었다.

나. P은 임대인으로서 1979. 2. 2. AF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내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가) 부분 19.2㎡(이하 ‘이 사건 점포 부지’라 한다) 지상 샌드위치판넬조 슬래브지붕 1층 점포 1동(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표시 : 울산 K 지상 철근조 슬라브 즙(葺) AE아파트 입구계단 밑 점포 약 3평 이상. 대지 약 3평. 임대기간 : 12개월로

함. 기간 경과 후 쌍방의 협의하에 갱신할 수 있음. 특약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는 매매대금이 완불되고 현 입주자 9명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임대기간 완료와 동시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다. AF는 1991. 4. 15. AG에게, AG은 1991. 6. 21. AH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였다. 라.

AH는 1995. 10.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AH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은 후 위 점포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부동산 표시 : 울산 중구 K 경비실 건물 약 3평 매매대금 1,300만 원 특약 : 위 건물은 등기되지 않는 건물이므로 차후 매수자가 본 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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