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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42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4. 11. 2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한 공동소유자이고, 원고는 2012. 6. 1.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건물의 2층 160.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중 80.165㎡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6. 1. D과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임차보증금 5,450,000원, 차임을 월 599,500원으로 변경하여 임차기간을 1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점포 중 나머지 80.165㎡에 관하여 D과 위 각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는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임차목적물로 원고와 E은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원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F이 임차할 수 있도록 원고가 주선하고 권리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4. 피고들에게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다시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7. 5. 30.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최고를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되어 2017. 5. 31.자로 임대차계약이 모두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고, 2017. 6. 2. 원고에게 갱신요구권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고 월차임이 3기 이상 미납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및 E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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