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82629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건물 1층 E호 점포는 F호부터 D호까지로 구획, 등기되었는데, 그중 C호 점포(이하 ‘C호 점포’) 전부 별지 도면 표시 20, 10, 21, 22, 23, 24,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으로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은 14,58㎡이나 측량감정결과에 의한 ㉮ 부분 면적은 10.31㎡이고 대장상의 나머지 면적은 공용부분이다.

와 D호 점포(이하 ‘D호 점포’) 중 1/2 지분 D호 점포 중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0, 24, 26, 25, 9,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으로서 측량감정결과에 의한 면적은 4.01㎡이다.

은 원고 부친 망 G의 소유였다가 원고가 2015. 6. 26.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F, H, I 점포 전부와 위 D호 점포의 나머지 1/2 지분은 소외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② 피고는 1990년경 망인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E호 점포 전부 및 E호 점포에 인접한 소외 회사 소유의 K호 점포,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복도(전체 임차 면적은 21.49평, 이하 피고 임차한 전체 점포를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금은 900만 원, 월 차임은 50만 원, 망인에 대한 보증금은 1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하는 공동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한 후 그곳에 경락실, 안내실, 다용도실, 상담실을 설치하고 “L” 상호로 영업하면서 매년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해 왔다.

원고

제출한 1995. 5. 30.자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는 몇 차례 갱신된 후 작성된 계약서이다.

③ 그러던 중 2014. 7.경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 중 소외 회사가 소유한 약 49㎡에 관하여 보증금 1,800만 원, 월 차임을 125만 원으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