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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20986
물품인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2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건물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 C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여 공유하고 있고, 피고 D는 피고 B, C의 모친이다.

나. 피고 D와 원고는 2010. 12. 10.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지상 1, 2층(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B, C, 임차인 원고,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 원(매월 20일 선불.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12. 20.부터 2012. 1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을 제1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누구인지는 다툼이 있는바 뒤에 살펴본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무렵 피고 D와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공사비용의 일부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주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D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 D에게 보증금 1억 원에서 1,000만 원을 빼고 9,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8,000만 원은 임차인이 영업개시 후 월 300만 원씩 분할상환(29개월)하고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8,000만 원을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차용금”,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대여금”으로 약칭).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 이 사건 점포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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