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2 2019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어머니인 C과 10년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는 익산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년가량 같이 거주한바,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어지럼증을 동반한 지병이 있음을 기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드링크제에 넣어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후, 이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태반 콜라겐 이엑스’ 드링크제에 몰래 넣은 후, 2019. 5. 7. 13: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침대에 누운 후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고 몸을 위, 아래로 움직이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재차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잠이 들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위와 같이 약물을 이용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반항을 억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