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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4 2019노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직전 피해자에게 Q 트레이너로부터 받은 감기약을 주었을 뿐 수면제를 주지 않았다.

피해자에게서 졸피뎀 등의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시로부터 40시간 이상 경과한 이후이므로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졸피뎀 등의 성분을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설사 피고인이 감기약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졸피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성관계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관계 직후에도 휴대폰을 충전하는 등 성관계 당시를 전후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해자에게 졸피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준다는 인식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그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는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 내지 과실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주요 사유에 터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복용케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함으로써,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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