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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6 2019고합75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0세, 가명)과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02:10경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평택시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먼저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인 G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하였고, 피고인의 불면증 치료 등을 위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및 클로나제팜 성분이 함유된 공황장애 치료제인 ‘환인클로나제팜정’을 녹여둔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03:15경 평택시 H에 있는 ‘I’ 편의점 건너편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사오겠다고 말하고, 위 편의점에서 쌍화탕을 구매하여 일부를 마신 다음 그곳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스틸녹스정’ 및 ‘환인클로나제팜정’을 녹여둔 음료를 몰래 집어넣어 골고루 섞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평택시 J,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및 클로나제팜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클로나제팜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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