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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1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은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서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준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경 피고인 E에게 ‘게임장을 하여야 하는데 바지사장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E은 2012. 9.경 서울 동대문구 H 커피숍에서, I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E이 위 병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었음. 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제가 전과가 2개 있으니까 만약 단속이 되면 업주라고 진술을 해 달라, 게임장에 나와서 카운터에 앉아만 있으면 하루에 일당으로 2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승낙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 E은 2012. 10.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2012.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소재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 E은 2012. 10.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피고인 B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피고인 B에게 “그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복을 구입하러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K 상점에서 피고인 B에게 양복 1벌과 티셔츠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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