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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7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F 소재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 D,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2. 28.경부터 2013. 3. 4.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CCTV 및 전파탐지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유리창이 짙게 선팅되어 밖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에 출입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출입문을 관리하며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충전된 게임용 카드를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를 공제하고 위 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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