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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04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게임장의 자금관리, 수익정산, 종업원 관리, 환전, 손님 유치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문을 열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차 안내 및 게임장 내의 자리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1.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1.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the sea story)’ 게임기 52대와 '경마(Dynasty HorseKing)' 게임기 4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충전카드에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게임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컴퓨터에 설치된 카드 인식기에 충전카드에 저장된 게임점수를 인식시킨 후 전자식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거나 차감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과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를 모사하여 우승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점수를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일정 비율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적중에 실패하면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의 ‘경마’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는 경우,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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