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C, E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G' 게임장의 실제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의 업주,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실장,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8. 3.경 위 게임장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게임장 허가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 대신 위 게임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2018. 4. 초순경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3.경 피고인 B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한 후, 위 게임장에 ‘배틀영웅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를 카운터 실장으로 고용하여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종업원으로 D, E를 고용한 다음 2018. 5. 27.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IC카드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로부터 정산 요구를 받으면 피고인 C로 하여금 1점당 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는 2018. 5. 27.경부터 2018. 6. 7.경까지, 피고인 E는 2018. 5. 하순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을 마친 손님의 IC카드에 적립된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