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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E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층에 있는 ‘I게임랜드’의 업주이고, J는 A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C, D,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4. 5.경부터 2013. 5. 2.경까지 위 게임장에 ‘놀러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J를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피고인 E, B, C,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J 및 피고인 E, B, C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도록 하다가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할 수 있는 보관증으로 교환해주며, 피고인 D 및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그 보관증에 기재된 아이템카드의 개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과 J의 환전 등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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