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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9. 1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12. 23:3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 테마동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5. 18:00-19:00경 충남 예산군 F 소재 ‘G호텔’ 332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0. 20:00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I병원’ 1층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10. 20:10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I병원’ 6층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3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21. 22:00경 부산 기장군 K 소재 부산-울산 고속도로 ‘L휴게소’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E, N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 통화내역,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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