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월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월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E병원사거리에 있는 ‘F식당’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월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E병원사거리에 있는 ‘F식당’에서, D이 그곳 화장실 칸막이 위에 숨겨놓은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가져가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월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안성시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24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월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안성시 G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2011. 11월 하순경 D으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6그램 중 2회 투약분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I 모텔 객실에서, 2012. 1월 중순경 D으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6그램 중 1회 투약분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