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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16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796]
판시사항

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의 운행지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외인에게 인도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동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소외인이 위 오토바이에 불법으로 번호판을 달고 다녔다고 하여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2.4.14. 선고 91다410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전히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소외인의 과실비율을 40%로 평가한 것은 적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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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4.3.25.선고 93나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