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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2.1.(71),2777]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갑과 평소 절친한 사이인 을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갑의 돈사 복구작업시 매일 작업현장에 나와 대민지원을 나온 군인들에게 갑을 대신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 후에는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군인들을 소속 부대까지 귀대시키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사고 차량에 대하여 사회통념상의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운행자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평소 절친한 사이로서 갑의 집안 일을 돌보아 왔던 을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갑의 돈사 복구작업시 매일 작업현장에 나와 대민지원을 나온 군인들에게 갑을 대신하여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작업 후에는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군인들을 소속 부대까지 귀대시켜 왔었는데 그 귀대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이 위 사고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운행이익을 향수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한편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을은 다른 주민들과 함께 호의로 복구작업에 참여하였을 뿐 갑으로부터 그 작업에 대한 일당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은 일은 없으며, 그가 사고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도 당시 작업장에는 위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이 없어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과 을의 관계는 사용자·피용자의 관계나 도급 또는 위임관계 등 민법상의 전형적인 법률관계로 파악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나라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의에 의한 협동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관계에 있던 갑이 위 사고 당시 위 사고 차량에 대한 사회통념상의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김삼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4인)

피고,상고인

안덕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1996. 2. 21.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소재 피고 소유의 돈사 2동이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자 이를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광탄면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소외 망 김민호가 소속되어 있던 육군 제9사단 30연대 1대대 4중대로부터 대민지원을 받게 되었는바, 위 부대는 1996. 2. 26.부터 같은 해 3. 6.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매일 소속 중대원 중 5명을 투입하여 피고의 돈사 복구작업을 지원하였다.

나. 원심공동피고는 피고의 이웃 주민으로서 평소 피고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이 지내면서 피고의 집안 일을 돌보아 왔고, 1995. 여름 피고의 주택을 신축할 당시 일당 금 70,000원 가량을 받고 약 4개월간 일한 적도 있었으며, 이 사건 돈사 복구작업시 매일 작업장에 나와 지원나온 군인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작업에 참여하였다.

다. 군 부대에서는 위 대민지원시 병령의 수송을 위하여 별도의 차량배치를 하지 않아 아침에 부대에서 돈사 복구 작업장까지는 피고가 중대원들을 데리고 왔으며, 저녁때 부대복귀시에는 원심공동피고가 중대원들을 자신의 차인 포터 화물차량에 태워 부대까지 데려다 주면서 피고로부터 경비를 받아 중대원들을 파주시 광탄면 소재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키고 맥주를 사주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1996. 3. 6.에는 망 김민호 등 중대원 5명이 돈사 복구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원심공동피고 및 망 김민호를 비롯한 군인들은 돈사 복구작업을 하던 중 휴식시간에 피고가 제공하는 술을 마셨고, 작업이 끝나자 원심공동피고는 피고가 준 경비로 파주시 광탄면 소재 대중목욕탕에 들러 망 김민호를 비롯한 군인들을 목욕시킨 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차에 위 군인들을 태워 위 부대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마. 원심공동피고는 운전면허 없이 돈사 복구작업을 하면서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콜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부대를 향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7:55경 파주시 광탄면 마장2리 소재 202번 지방도로 상의 급커브길을 시속 약 100km 정도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우측 길가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에 타고 있던 망 김민호로 하여금 뇌출혈 및 기도폐쇄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들에 근거하여, 원심공동피고는 위와 같이 평소 피고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지내면서 피고의 집안 일을 돌보아 왔고, 위 군인들이 피고의 돈사 복구작업에 지원나온 기간 내내 매일 작업현장에 나와 군인들을 지휘하여 작업에 임하였으며, 매일 저녁 작업을 마친 후 위 사고 차량을 이용하여 군인들을 돈사 복구 작업장에서 소속 부대까지 귀대시켰고, 피고로부터 경비를 받아 군인들을 목욕시키고 술도 사주는 등 피고의 돈사 복구작업에 관하여 단순히 이웃 주민으로서의 호의를 넘어 피고로부터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을 정도로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군인들이 지원나온 기간 내내 아침에는 피고가 군인들을 부대에서 데려오고 저녁에는 원심공동피고가 군인들을 부대로 데려다 주는 등 규칙적인 역할의 분담이 있은 점에 비추어, 위 사고 차량의 운행은 피고와 원심공동피고와의 합의하에 피고의 돈사 복구작업을 위하여 규칙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일정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우선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일응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 판결,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1994. 9. 23. 선고 94다21672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41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사고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운행이익을 향수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한편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심공동피고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호의로 복구작업에 참여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그 작업에 대한 일당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은 일은 없으며, 그가 사고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도 당시 작업장에는 위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이 없어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인 사정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서 엿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다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와 원심공동피고의 관계는 사용자·피용자의 관계나 도급 또는 위임관계 등 민법상의 전형적인 법률관계로 파악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나라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의에 의한 협동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관계에 있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사고 차량에 대한 사회통념상의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 차량에 대하여 위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에게 위 차량에 대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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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6.26.선고 97나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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