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피고는 소외 A 명의의 B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2011. 3. 22.부터 2012. 3. 22.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C이 2011. 9. 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을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꺾는 바람에 원고 소유의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전신주 및 배전선로 복구공사를 위하여 47,464,810원을 지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피고 차량이 야기한 사고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A가 피고 차량을 이미 타에 매도하여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는 그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위탁자 등이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ㆍ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