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7 2019가단1003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821,635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부터 2019.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에서 전력케이블 및 통신케이블을 생산하는 전선제조업을 하고, 피고회사는 대구에서 전기전선 등 자재판매업을 한다.

나.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5년경 원고가 생산하는 전기재료 등 물품을 피고회사에게 계속적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공급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연대보증인란은 공란이다.

제1조(계약의 내용)

1. 원고는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부대계약(이하 ‘개별 계약’이라 한다)의 제반 조건에 따라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구체적인 품명, 규격, 수량, 납기, 가격, 사양, 기타 제반 조건 등은 원고와 피고의 개별 계약 체결시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금결제)

1. 상품대금은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 인도일 기준 원고가 정하는 기한부 결제조건의 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제9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해약의 서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매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2. 본 계약 종료시 유효한 상태에 있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본 계약은 당해 개별 계약의 존속기간 중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연대보증인)

1.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보증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연대보증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