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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355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초경 원고가 원고의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구체적인 발주시기, 품목, 납품장소, 단가 등은 매 주문시마다 개별적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구두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2013. 7. 10.자 기본상품계약서 및 같은 달 12.자 기본상품계약서(CMT/임가공용)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 간의 개별 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다.

위 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7. 10.자 기본상품계약서는 원고가 원자재를 직접 조달하여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개별계약에 적용되고, 같은 달 12.자 기본상품계약서(CMT/임가공용)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피고는 아래와 같이 후자의 경우에도 2013. 7. 10.자 기본상품계약서에서 정하는 작업지시서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주문을 하였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은 개개의 거래를 위해 [갑]과 [을] 협의 하에 정하는 주문서(작업지시서) 및 기타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갑]과 [을]은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② 개별계약에는 거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 의류, 잡화; 상품의 작업내용, 작업방법, 수량, 규격, 납기, 납품장소, 검사 및 지급방법 등 ⑥ 주문서의 효력 ; 본 계약은 기본계약으로서 본조 제5항의 계약 유효기간 내에 [갑]이 필요시마다 [을]에게 주문하고, [을]이 이를 수락할 때에는 [갑]이 작성한 주문서의 효력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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