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등을 판매하는 원고에게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일명 슬러지)을 7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D 액상제품 개발에 성공하였다.”는 허위 및 과장된 선전을 하면서 대리점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추후 피고가 공급가액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약 4년 가까이 전국을 다니면서 D 액상제품에 대한 홍보와 시설설치를 하며 현장시설투자비 101, 800,000원, 인건비 120,839,413원, 합계 222,639,413원을 지출하였지만 슬러지 감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2,639,413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는 2014. 8. 21. 피고와 사이에 D 액상원액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급 및 판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표시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이를 이용한 제품, 상품의 판매, 유통에 적용하여 이에 부가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 : ① “갑”이 생산하는 산업용 미생물재(E)의 액상원액제품 일체 ② “갑”이 생산하는 하천, 호소용 미생물재(F)의 액상원액제품 일체 ③ “갑”이 생산하는 축산영농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