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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등을 판매하는 원고에게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일명 슬러지)을 7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D 액상제품 개발에 성공하였다.”는 허위 및 과장된 선전을 하면서 대리점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추후 피고가 공급가액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약 4년 가까이 전국을 다니면서 D 액상제품에 대한 홍보와 시설설치를 하며 현장시설투자비 101, 800,000원, 인건비 120,839,413원, 합계 222,639,413원을 지출하였지만 슬러지 감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2,639,413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는 2014. 8. 21. 피고와 사이에 D 액상원액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급 및 판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표시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이를 이용한 제품, 상품의 판매, 유통에 적용하여 이에 부가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 : ① “갑”이 생산하는 산업용 미생물재(E)의 액상원액제품 일체 ② “갑”이 생산하는 하천, 호소용 미생물재(F)의 액상원액제품 일체 ③ “갑”이 생산하는 축산영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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