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531,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8. 피고로부터 주방용품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서의 목적은 원고가 방송, 카탈로크, 인터넷몰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매입을 위하여 원고과 피고간 상품의 매입거래에 있어 양 당자사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6조(상품의 납품)
1.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사양, 수량 및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 납품기일은 이 계약을 근거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서면으로 체결하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따른다.
2. 피고는 제1항의 개별 계약에서 정한 장소 및 기일에 맞추어 상품을 배송 가능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상품의 납품기일을 넘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1조(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1. 원고는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현금, 외상대금 담보대출과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2. 원고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3. 피고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납품대금의 일부에 대해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1.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